연차수당 계산기
发布时间:2026-09-18 | 浏览:1
연차수당 계산기 로 미사용 연차수당 을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.
연차수당 은 미사용 연차일수 × 1일 통상임금 으로 계산됩니다.
1일 통상임금 은 월급 ÷ 월 소정근로시간 × 1일 근로시간 으로 산정합니다.
통상임금은 통상임금 계산기 에서 확인하세요.
임금 단위 선택 및 입력: 시급, 일급, 월급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급여 단위를 선택하고 해당 금액을 입력하세요. (예: 시급 근로자는 시급, 월급 근로자는 월급)
1일 근무시간 입력: 시급을 선택한 경우, 하루에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입력하세요. (예: 8시간)
미사용 연차일수 입력: 지급받을 연차(유급휴가) 미사용 일수를 입력하세요. (예: 5일)
계산하기 버튼 클릭: 모든 항목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, 1일 연차수당과 총 연차수당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됩니다.
1일 연차수당 계산 시급: 시급 × 1일 근무시간 예시: 시급 10,320원, 1일 8시간 → 10,320 × 8 = 82,560원 일급: 입력한 일급 그대로 사용 예시: 일급 82,560원 입력 시 → 82,560원 월급: 월급 ÷ (주평균근무일수 × 4.345) (주5일제 기준 21.725) 예시: 월급 2,152,700원, 주5일 → 2,152,700 ÷ 21.725 ≈ 99,126원
시급: 시급 × 1일 근무시간 예시: 시급 10,320원, 1일 8시간 → 10,320 × 8 = 82,560원
일급: 입력한 일급 그대로 사용 예시: 일급 82,560원 입력 시 → 82,560원
월급: 월급 ÷ (주평균근무일수 × 4.345) (주5일제 기준 21.725) 예시: 월급 2,152,700원, 주5일 → 2,152,700 ÷ 21.725 ≈ 99,126원
총 연차수당 = 1일 연차수당 × 미사용 연차일수 예시: 1일 연차수당 99,126원, 미사용 연차 7일 → 99,126 × 7 = 693,882원
1년 미만 신입사원 비례산정 예시 월급 3,000,000원, 8개월 근무, 1년 기준 연차 15일 비례 연차: 8/12 × 15 = 10일 1일 연차수당: 3,000,000 ÷ 30 = 100,000원 총 연차수당: 100,000 × 10 = 1,000,000원
연차수당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(FAQ)
연봉, 월급, 부양가족 등 입력 시 실수령액 자동 계산
근무시간, 시급 입력 시 월급, 연봉, 주휴수당 자동 계산
주 근로시간, 한달 근로시간 입력 시 예상 월급 자동 계산
근무일수, 근무시간 입력 시 주휴수당 자동 계산
근속기간, 연차일수 입력 시 연차수당 자동 계산
월급 입력 시 4대 보험료를 자동 계산
근속기간, 평균임금 등 입력 시 퇴직금 자동 계산
퇴직 전 3개월 임금, 재직일수 등 입력 시 퇴직연금(퇴직금) 자동 계산
기본급, 각종 수당 입력 시 통상임금 자동 계산
근무시간, 시급 등 입력 시 각종 수당 자동 계산
근속기간, 이직사유 등 입력 시 실업급여 자동 계산
기준급·지급률 입력 시 세전·세후 성과급 자동 계산
월급, 연봉 등 입력 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계산
퇴직금, 근속연수 등 입력 시 퇴직소득세 자동 계산
출산휴가 기간, 월급 등 입력 시 출산휴가 급여 자동 계산
육아휴직 기간, 월급 등 입력 시 육아휴직 급여 자동 계산